검찰, 이화영 1심 재판 ‘위증 혐의’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기소

김태희 기자
검찰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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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와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B씨, 수행기사 C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3월경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그룹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쌍방울그룹의 실사주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함께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임을 알면서도 거짓을 증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자신이 쌍방울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된 것을 알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방울그룹에서 나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건네줬다” “내가 쌍방울그룹에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수했다”고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사적수행 기사로 일하고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레미콘 업체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았음에도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 “레미콘 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했다”고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증거나 상식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위증했다”며 “이 전 부지사를 수행한 B씨와 C씨의 증언이 서로 모순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하는 등 이 전 부지사와 경제적 의존관계, 상하관계를 유지했다”며 “맹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위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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