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9일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원·교직원(조교 포함)·학생의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을 정하고,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의 법안은 직선제로 불리면서도 사실상 간선제에 가까운 국립대 총장선거의 문제가 반영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립대학교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장 선거에서 교원의 투표 비율은 평균 72.55%에 육박한 반면, 교직원(조교 포함)은 17.52%였다. 학생의 투표 비율은 통상 10% 미만이었으며,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 대학의 주인은 엄연한 학생”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선거에 있어서 학생들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