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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기권’ 곽상언, 원내부대표 자진 사퇴···“지도부 주의조치”

입력 2024.07.10 19:02

수정 2024.07.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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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3월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서울 종로에 출마한 곽상언 변호사(현 민주당 의원)의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4·10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3월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서울 종로에 출마한 곽상언 변호사(현 민주당 의원)의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했다. 곽 의원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유 의혹을 받는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해 강성 지지층에게 징계 요구 등 비난을 받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곽상언 의원과 지도부의 논의된 입장”이라며 “곽 의원은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는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주지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이 당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을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의 의지는 확고하고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당론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원내대표단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의조치를 했다”라고 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이 ‘비위 검사’로 규정한 현직 검사 4명 중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기권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판과 징계요구가 이어져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곽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따로 밟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사안을) 윤리심판원에 넘기면 공식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마무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에 대해 윤리위가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시작했다는데 그쪽과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단 사퇴 의사는 곽 의원이 먼저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사의는 수리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만류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지도부에서) 만류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과 의원이) 당론 채택을 확실히 인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곽 의원) 본인 스스로도 당론 채택이 된 것을 확실히 인지했으면 찬성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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