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게서 억대 금품 받은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정대연 기자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이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석씨와 조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출신 A씨는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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