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대학 입시 준비 학생에게 불법 과외수업을 하고 실기곡을 사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11일 학원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 음대 교수 한모씨(6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과외수업을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배모씨와 배씨에게 한씨를 소개해준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일시적인 교습행위는 과외 교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과외 금지를 원칙으로 했던 시절의 해석”이라며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시적인 과외 교습도 충분히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2021년 상반기에 19회에 걸쳐 김씨에게 불법으로 피아노 교습을 했다.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씨가 김씨에게 실기곡명을 유출한 것은 연세대 피아노과가 이를 공지하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내신 성적과 피아노 실력 등을 고려하면 연세대 피아노과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부당합격을 노리고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김씨가 2021년 8월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대화방에 출제곡을 직접 유출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으로 언급했다. 입시생들이 항의하자 연세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실기곡을 바꾸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