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60억원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김지혜 기자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경향신문 자료사진

업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매로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 부서에 근무하며 취득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일정·규모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고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통상 무상증자 직후 주가가 반짝 오르는 효과가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씨를 비롯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와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증권대행사업부 소속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총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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