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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통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 청구”…야 “청원 심사 과정, 국회법상 문제없어”

입력 2024.07.11 21:39

수정 2024.07.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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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11일 탄핵 청원 청문회는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그러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관련 국민청원 심사 과정”이라며 “국회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즉각 신청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주면 찍소리 하지 말고 국회법대로 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젠 하다 하다 국민의 뜻도 종북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다.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겠느냐”고 하자 맞받은 것이다. 최 대변인은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가스라이팅해 ‘최고 존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위하려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조선노동당과 다른 게 무엇이냐”고 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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