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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자진사퇴 이면엔…“일단 따르라” 톱다운 당론 전략

입력 2024.07.11 21:41

수정 2024.07.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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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어기면 불이익’ 악선례

민주당내 소신 활동 위축 우려

곽상언 자진사퇴 이면엔…“일단 따르라” 톱다운 당론 전략

검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한 것을 계기로 의원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시키는 민주당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에 기권표를 던진 이후 이어진 당 안팎의 비난에 전날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라고 밝혔지만 당론을 어겼다며 징계를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당이 받은 셈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당론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곽 의원을) 보호해줬어야 한다”며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 없는 민주당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일 당론으로 발의된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보고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뤄졌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당시 안건 보고는 있었지만 의견 개진 등 토론은 없었다.

숙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현상의 이면에는 22대 국회 들어 달라진 당론 채택 과정이 있다. 민주당은 성안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의총에서 공지하기보다는 주요 법안들을 당론으로 공표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로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을 ‘입법 전략’으로 삼고 있다. 법안이 다소 설익었더라도 해당 법안들이 우선순위라는 메시지를 알리며 ‘일하는 국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당론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한 3선 의원은 “이번 국회에선 당론이 너무 많아지면서 ‘강제적’ 당론인지, ‘권고적’ 당론인지 애매하게 되어버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 의원이 원내 지도부 소속이어서 책임이 따르는 것이란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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