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어기면 불이익’ 악선례
민주당내 소신 활동 위축 우려

검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한 것을 계기로 의원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시키는 민주당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에 기권표를 던진 이후 이어진 당 안팎의 비난에 전날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라고 밝혔지만 당론을 어겼다며 징계를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당이 받은 셈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당론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곽 의원을) 보호해줬어야 한다”며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 없는 민주당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일 당론으로 발의된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보고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뤄졌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당시 안건 보고는 있었지만 의견 개진 등 토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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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현상의 이면에는 22대 국회 들어 달라진 당론 채택 과정이 있다. 민주당은 성안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의총에서 공지하기보다는 주요 법안들을 당론으로 공표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로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을 ‘입법 전략’으로 삼고 있다. 법안이 다소 설익었더라도 해당 법안들이 우선순위라는 메시지를 알리며 ‘일하는 국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당론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한 3선 의원은 “이번 국회에선 당론이 너무 많아지면서 ‘강제적’ 당론인지, ‘권고적’ 당론인지 애매하게 되어버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 의원이 원내 지도부 소속이어서 책임이 따르는 것이란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