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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7.12 09:12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 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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