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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김성태 1심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김태희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에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 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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