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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경찰, 관장 긴급체포

입력 2024.07.13 11:49

수정 2024.07.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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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CCTV 영상 삭제 정황 파악돼

아동은 의식불명…중환자실 치료중

경찰 마크.

경찰 마크.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을 긴급체포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이 있는 건물 의원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A군은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B씨가 A군을 방치한 정황을 파악하고 B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B씨는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고 10~20분 가량 방치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 A군이 병원에 이송된 후 B씨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이나 14일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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