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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느는 가계대출에 금융당국, 15일부터 은행권 DSR 현장점검

입력 2024.07.14 17:17

수정 2024.07.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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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츌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시중은행을 현장 점검한다. 특히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 ‘꼼수’ 대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돌연 연기한 지 3주 만이다. 당국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뒤늦게 ‘DSR 규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부스. 연합뉴스

14일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부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DSR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확인한다. 점검은 다음달까지 이어지며, 그외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서면점검을 받는다.

금감원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은행권의 ‘꼼수’ 대출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신용대출을 갈아타려는 차주에게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며 주택담보대출로 바꿀 것을 권유하는 은행 영업 방침 등이 대표적인 ‘꼼수’ 사례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용’은 용도 면에서 신용대출과 동일하지만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길기 때문에 DSR 한도가 최대 2.2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 규제 회피를 영업 수단으로 삼은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이 70%, 90%를 넘는 ‘고DSR’ 대출을 각 은행 신규 대출취급액의 5%, 3% 이하로 관리하도록 정한 시중은행 목표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 목표치에는 예·적금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품까지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대출자로 분류되는데, DSR 적용 여부를 떠나 부채상환 능력이 없는 ‘고위험 차주’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서민 대출’로 분류돼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는 유인이 된다고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예시로 제시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도 DSR 산정 때 반영해,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돌연 연기한 정부가 이제와서 은행권에 ‘DSR 규제’를 지키라며 잡도리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데, 당국이 은행권의 문제로만 가계대출 원인을 축소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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