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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 집유·벌금형

입력 2024.07.15 08:06

수정 2024.07.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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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수십억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채권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이들은 많게는 18억8000만원에서 적게는 3000만원까지 빌려줬는데,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고, 한 달 뒤에는 C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 등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6월 말 C씨가 숨어 있는 곳을 확인한 뒤 주차장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C씨를 차에 태우고 한 정자로 데려가 붙잡아 두는 등 4시간 40분 정도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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