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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승인 전에도 이주하게” SH, 법 개정 추진

입력 2024.07.15 10:14

서울 노원구의 공공임대주택인 하계5단지. |김원진 기자

서울 노원구의 공공임대주택인 하계5단지. |김원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철거한 후 신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 등을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법에는 재정비 사업 승인 이후부터 입주민의 이주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 주택의 임대·분양가가 오르며 비워둔 임대주택의 관리비도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SH공사는 사업계획이 공고가 된 후 입주민이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담아 제출했다. 입주민은 사업 승인 전에도 법정이주보상금을 받고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뒤 재정비 주택이 준공하면 재입주할 수 있게 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 전역 노후 임대주택 3만가구를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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