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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 최초 시행…100만원 추가 지원

입력 2024.07.15 10:46

전기자동차 충전.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기자동차 충전.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시는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할인제는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시는 이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현대자동차 등 4개 제작·수입사와 부산시가 부산시민에게 50만 원씩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부산시민은 기존 정부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에다 총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지에스(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등 총 4곳이다.

부산시는 지난 6월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를 모집했다. 지역할인제 대상 차량은 해당 제작·수입사의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또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50만원 구매보조금을 지원해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서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5032대(승용차 3029대·화물차 1807대·버스 196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95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이다. 구매보조금은 구매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별로 차등 지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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