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서 처음으로 시행
충남 홍성군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자살위험자 발굴지원금 제도’를 꺼내들었다.
홍성군은 이달부터 자살위험자로 신고된 사람이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살위험자 발굴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살위험자 발굴지원금 제도는 고립된 자살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홍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2022년 기준 홍성 지역 자살률은 10만 명당 51.8명으로, 전국 평균(25.2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신고 대상은 홍성군민 중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나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사람, 가족·지인 등의 자살 사고를 경험한 사람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신고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적은 자살위험자 발굴지원금 지급신청서를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630-9769)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살위험자로 신고된 주민이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에 부합하고, 이들이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만 신고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제한되며, 신고된 자살위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자살위험자 본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식 홍성군보건소장은 “자살위험자 발굴지원금 제도를 통해 고립돼 있는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