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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아야···대법 “대북송금 재판, 수원지법서 계속”

입력 2024.07.15 17:06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대장동 개발과 대북송금 사건 등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따로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통해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도 대북송금 관련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잦은 재판 일정으로 인해 정치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법원이 이날 병합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수원지법이 대북송금 재판을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하면 공판이 매주 열리게 돼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4회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매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도 월 1회가량 출석 중이다. 다만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오는 9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오는 10월 중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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