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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알몸 박스’ 활보한 여성 등 3명 공연음란죄 기소

입력 2024.07.15 19:12

수정 2024.07.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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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창에 새겨진 검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창에 새겨진 검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5일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근처 등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몸을 만지도록 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검찰은 기소 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검찰시민위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다. 검사가 시민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씨 등은 “행위예술” “표현의 자유”라며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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