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기업결합’, 공정위 ‘조건부’ 승인

김세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용 엔진 시장 1위·3위 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3년간 결합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의 공급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두 회사의 결합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STX중공업 지분 35%를 813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는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 자회사 KMCS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70~90%에 달한다. HD현대중공업은 크랭크샤프트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있어, 선박업체는 KMCS나 두산에너빌리티를 통해 크랭크샤프트를 사야 한다.

공정위는 KMCS가 타 엔진 제조업체에 대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엔진 업계 2위인 한화엔진은 크랭크샤프트를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80%, KMCS로부터 20% 공급받고 있다.

KMCS가 크랭크샤프트의 공급가격을 높이거나 제품을 지연납품해도 경쟁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3년간 KMCS의 생산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크랭크샤프트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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