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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긴급 회동 “국가경제 붕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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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긴급 회동 “국가경제 붕괴” 주장

입력 2024.07.16 10:26

수정 2024.07.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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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등(왼쪽부터)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긴급 회동을 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등(왼쪽부터)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긴급 회동을 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야당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또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야 6당은 22대 국회 들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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