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16~31일까지 납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16~31일까지 납부

입력 2024.07.16 12:00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내는 게 좋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