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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명품가방 반환 지시 사실···꼬리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

입력 2024.07.16 17:11

수정 2024.07.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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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은 16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을 돌려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았을 당시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돌려주기 위해 다시 포장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출석해 ‘최 목사와 면담이 이뤄진 당일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다른 업무 처리로 바빠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는 바람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의혹을 보도하기 2주 전쯤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게 김 여사 측 해명이다. 여사를 보좌하는 ‘여사팀’ 소속인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다. 그는 명품 가방이 전달된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면담 일정을 조율했다.

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란 비판에 대해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도덕적 비난 회피를 위한 거짓 해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어서 마음대로 돌려줄 수 없었다”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기존 해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유 행정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이 같은 해명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달 “절차를 거쳐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이를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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