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건희 디올 백’, 아래에 책임 미루고 꼬리자르기 아니라니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김건희 디올 백’, 아래에 책임 미루고 꼬리자르기 아니라니

입력 2024.07.16 18:44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3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날 밤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깜빡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있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논란이 불거진 지 8개월 동안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이제와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려는 게 꼬리 자르기가 아니면 뭔가.

김 여사의 반환 지시가 있었다면 지난해 11월 명품백 수수 영상이 폭로된 직후 공개했을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던 사안인데, 이 말을 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누구도 김 여사의 반환 지시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 여사도 올 초 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명품백 사과’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다섯 차례 보낼 때도 이 얘긴 없었다. 김 여사는 명품백 미반환을 영상 공개 후 알았다는데, 그 후에도 대통령실에선 최 목사에게 명품백 반환을 위해 연락하지 않았다. 외려, 대통령실은 명품백이 국고에 귀속되는 ‘대통령기록물’이어서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대응해왔다. 설사 김 여사의 말이 맞다면 대통령실은 지금껏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김 여사 측이 이제와서 ‘반환 지시’를 얘기하는 의도는 짐작된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받은 금품을 곧장 반환하도록 지시해 청탁금지법을 지켰고 대통령 부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애꿎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너무 비겁하다. 최 변호사는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김 여사가 검찰에 ‘소환 불가’ 가이드라인을 주려한다는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 명품백을 확보하는 게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명품백 제출을 간청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과 너무 다르다. 김 여사와 검찰의 태도가 이러하니 김 여사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는 것 아닌가.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