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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 40% 넘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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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 40% 넘게 급증

입력 2024.07.16 20:08

수정 2024.07.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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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 하락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 영향

집주인 신규 계약 여력도 줄어

올 상반기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가 2년 전보다 하락한 데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은 2조6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이었다. 1년 전(1조8525억원·8156건)보다 피해액은 43.5%, 건수는 50.2% 늘었다.

전세보증 사고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보증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오히려 지난해가 더 높은 편이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올 4~6월 평균 전국 71.5%, 수도권 71.8%, 지방 70.1%로 1년 전(전국 72.3%, 수도권 73.2%, 지방 67.6%)과 큰 차이가 없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보증 사고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은 2년 전보다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지난해 5월부터 변경된 것도 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 급증의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5월 HUG의 비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담보인정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 1순위를 공시가격의 140%로 정했다. 즉 HUG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전세금은 공시가격의 126%(140%×90%)로 축소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에 악용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가뜩이나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가도 낮아지면서 집주인으로선 신규 계약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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