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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많다며 육휴 급여 지급 거부…“차별”

입력 2024.07.16 21:11

상근직 여성 3명 금융경제연 “선례 되면 재정적 부담”

인권위 “성차별적 인식 드러내”…연구소에 지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구성원이 많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A씨는 지난해 연구소 측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받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몫을 요청한 것이다.

연구소장은 이를 승인했다가 이후 난색을 표하고 지급을 거부했다. “연구소가 미혼 여성들로 구성돼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알리면서 자신을 “정규직 박사로 재직 중이며 연구소에서 일한 지 7년차”라고 밝혔다. 연구소장과 부소장, 비상근직 2명과 상근직 3명으로 구성된 이 연구소에서 A씨를 제외한 상근직 노동자는 30대 비혼 여성 2명이었다. 앞서 금융노조는 남성 직원 1명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연구소 측은 “금융노조와 달리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휴직에 따라 대체 인력 1명을 비상근으로 채용해 연간 1200만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연구소장은 “여직원이 많아 재정부담이 크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상근직원이 모두 여성이라 유사한 신청이 반복되면 연구소 운영에 부담이 크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판단했다. 연구소 소속 직원의 급여수준과 정년퇴직 연령은 연구직 특성에 따라 금속노조 사무처 직원과 달랐으나 그 외 상여금과 경조사비 등은 동등한 정도를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연구소 보수 규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금융노조 보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라고 봤다.

또 연간 예산 50억원 규모의 조직 상황을 고려할 때 육아 휴직 급여 지급과 대체인력 채용이 경영상 불가피한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연구소가 ‘여성 직원으로 구성되어 부담된다’고 한 것은 성차별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연구소 직원들이 가까운 장래에 출산 및 육아를 해야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음을 전제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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