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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갑부 위한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특혜 지적’에 일반구역으로 추진

입력 2024.07.17 17:16

수정 2024.07.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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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지적 및 환적 화물 적용 등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 “미술품 수장고 보안구역 불가” 결정

공항공사, 일반구역으로 변경해 사업허가 재신청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건립이 추진되던 미술품 수장고 조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건립이 추진되던 미술품 수장고 조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내 건립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품 수장고가 당초 보안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일반구역으로 변경해 추진된다. 해외 갑부들이 소유한 개인 미술품을 국가 보안구역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미술품 수장고를 일반구역 화물창고로 변경해 이달 중 정부에 관련 사업 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이 지난 4월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와 관련해 미술품 수장고는 보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최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8월 아르스헥사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아르스헥사 컨소시엄은 3795억원을 들여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공항 제4 활주로 옆 4만3669㎡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만3228㎡ 규모의 세계 최대 수장고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국내 미술품이 아닌 해외 갑부들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이 장기 보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미술품 수장고를 통해 연간 최대 60억원의 임대료를 받게 된다.

미술품 보호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인 미술품 수장고는 ‘보안’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이 수장고를 보안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고가품을 국가 보안구역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장고가 보안구역에 있으면 미술품 전시를 하지 못하고, 일반인 출입도 금지된다.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미술품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보안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는 ‘환적화물’이 된다. 일반적으로 환적화물은 20일 이내에 제3국으로 반출해야 한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아르스헥사 컨소시엄과 미술품 수장고 임대 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계약했다. 현재까지 국내 보안구역에 환적화물을 장기간 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건립이 추진되던 미술품 수장고 개발부지 위치.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건립이 추진되던 미술품 수장고 개발부지 위치.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또한 이르면 10월쯤 물류창고를 개조, 4488㎡ 규모로 개장 예정인 스페이시스원 ‘미술품 수장고’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곳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선다. 스페이시스원의 미술품 수장고는 국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위해 항공기로 이동하는 미술품을 단기간 보관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관리·감독하는 서항청은 이같은 이유 등으로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를 보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최근 결정했다.

서항청 관계자는 “해외 공항에 있는 미술품 수장고도 대부분 보안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 위치해 있다”며 “미술품 수장고를 보안구역으로 지정하면 특혜 지적이 일고, 해당 미술품 역시 환적화물로 분류되기에 수장고는 보안구역 밖에 건립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서항청 결정에 따라 미술품 수장고를 보안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허가 절차가 계속 늦어져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착공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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