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무지개 앞 환한 미소’…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무지개 앞 환한 미소’…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입력 2024.07.18 17:03

  • 조태형 기자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왼쪽)·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소감을 밝히던 중 서로 마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조태형 기자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왼쪽)·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소감을 밝히던 중 서로 마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조태형 기자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소감을 밝히던 중 무지개 깃발에 둘의 그림자가 비쳐 보이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소감을 밝히던 중 무지개 깃발에 둘의 그림자가 비쳐 보이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의 관계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의무,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환호를 받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환호를 받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법률 대리인의 입장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법률 대리인의 입장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함께 손잡고 이동하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함께 손잡고 이동하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