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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에 협박 편지…고발당하자 맞고소한 학부모

입력 2024.07.18 21:14

수정 2024.07.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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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심리상담 권유했다고 교사 괴롭혀…‘몰래 녹취’까지

경찰 조사 후 ‘아동학대 혐의’ 교사 고소…교사노조 “참담”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사노조는 18일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를 전날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가 학부모 상담과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뒤 B씨를 협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몰래 달아 얻은 녹취파일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 서두에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라고 썼다. 이어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세요” “아이들 뒤에 숨지 말고 어른과의 일은 어른끼리 해결하세요”라고도 적었다.

B씨는 견디다 못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형사고발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의결을 거쳐 지난 5월 A씨를 존속상해 협박과 불법 녹취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B씨도 A씨를 강요·무고·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이틀 뒤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서울교사노조를 통해 “1년 전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교사 개인의 몫”이라고 전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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