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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치” 비판에 대구시 ‘생활안정지원금’ 등 대책 마련

입력 2024.07.22 10:02

수정 2024.07.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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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대 특·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조직·접수 현황.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제공

전국 7대 특·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조직·접수 현황.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제공

최근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대구시가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당 1회, 가구원 수에 따라 80만~120만원이 지원된다.

이주비는 경매낙찰 등 피해 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가구당 1회가 지원된다.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관련 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조속히 완료하고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월쯤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 및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 및 지원정책 신청까지 도울 계획이다. 지역내 피해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시는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지도 및 점검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가담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의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구시 주관으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함께 전세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임차인 보호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연대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전국 7대 특·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보호 제도와 조직, 지원사업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책위의 자료를 보면 대구시는 지난해 전세사기가 큰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이전부터 지자체가 해오던 임차인 보호 시책이나 국비로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구를 제외한 특·광역시의 경우 법률 및 금융상담과 피해예방 교육, 대출이자·월세·이사비 등 주거지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5월1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전국에서 8번째 발생한 피해자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내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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