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면제 도입…저감 방안·규모 기준 충족해야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조태형 기자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조태형 기자

서울지역 정비사업에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뿐이다.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 사업에 대한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에는 적용된 적은 없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긴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 접수를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돼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7조)에 따라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며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 환경권은 보장하면서 인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제 요청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경우로 정비사업은 면적 18만㎡,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다. 저감대책이 충분하거나 심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심의위에서 면제가 부동의될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협의 절차 면제 특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다”며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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