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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입력 2024.07.22 18:56

수정 2024.07.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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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원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 인상은 추후 논의키로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식사·다과·주류 등 음식물은 3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16년 법이 시행된 이후 식사비 한도는 계속 유지돼왔지만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늘고 경조사비는 줄었다. 2017년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2022년에는 설날·추석 명절 선물에 한해 농·수·축산물을 최대 20만원, 지난해에는 최대 30만원 어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항상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은 지난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경조사비는 2017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다.

여당은 계속해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선물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여당 제안의 일부를 수용함에 따라 식사비 한도는 8년 만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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