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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후공시’ 세계적 추세…한국도 2년 내에 의무화해야”

입력 2024.07.22 20:07

수정 2024.07.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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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투자자·자산운용사

정부·시민단체 합동 토론회

“기업 ‘기후공시’ 세계적 추세…한국도 2년 내에 의무화해야”

재계의 제안대로 2029년으로 미루면 한국 산업 경쟁력 약화

국민연금 등 국내외 투자자, 자산운용사, 시민단체 등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하고, 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량을 나타내는 ‘스코프3’ 공시 의무화도 제안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발표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제안이 쏟아졌다.

기후공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규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2025년부터 순차 도입을 예정했다가 지난해 10월 돌연 2026년 이후로 도입 시기를 변경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말까지 KSSB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공시기준과 시기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기후공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2026~2028년부터 시행하는 기후공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기후공시 도입 시점을 2029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지속 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고객사 요청이나 글로벌 흐름에 따라 기업이 개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오히려 기업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한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 팀장은 “기후 대응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인 만큼 기후공시도 법제화를 통해 사업보고서상의 재무공시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스코프3 의무 공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기업에서, 혹은 생산한 상품을 통해 나오는 탄소배출량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량을 공시하는 스코프3 공시는 앞서 공개된 KSSB 초안에서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은 “스코프3와 같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배출량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당장 공개할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곳을 나누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희은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그룹(AIGCC) 이사도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스코프3가 포함된 탄소배출량 공시를 이미 하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도 빨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지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스코프3 의무화 여부와 도입 시기 등은 기업과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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