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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 여사 수사, 성역 없단 원칙 못 지켜”

입력 2024.07.22 20:43

수정 2024.07.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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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 여사 수사, 성역 없단 원칙 못 지켜”

검찰총장, 조사 방식 특혜 인정
“보고 못 받아” 총장 패싱도 시인
이창수 중앙지검장 불러 ‘질책’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지시
‘명품백 수사팀’ 검사 반발성 사표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방식이 사실상 ‘특혜’였다고 시인했다.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은 뒤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22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이 조사 방식·장소·시기 등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명령권자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패싱’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총장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면서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지검장을 따로 불러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질책했고, 이 지검장은 여러 번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어떠한 경위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인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 총장에게 보고해선 안 되고, 총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미리 보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패싱’에 따른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이달 초 박성재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고 알려지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형사1부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맡긴 것도 징계 가능성에 대한 맥락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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