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질식소화포와 수조를 결합한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전시되어 있다. | 연합뉴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에서 지난해 사이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전기차 화재로 14명이 다치고 총 3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발생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늘었다. 올해 1~5월엔 27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증가했다. 6년간 총 발생건수는 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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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화재 진압이 어렵다. 전기차 화재시 컨테이너수조가 달린 소방차를 활용해 진압해야하지만 지하 주차장에는 소방차 진입 또한 까다롭다. 지하에선 유독가스 배출도 쉽지 않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 규정은 건물 안과 밖을 구분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거주민이 많은) 공동주택 주차장은 불이 나면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충전 구역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한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