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 출석 안 할 것”

김혜리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6일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왔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 내 김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청문회를 연다. 이 총장은 법사위가 자신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지난 16일에도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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