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학대 ‘미필적 고의’ 인정 계속···사흘간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1년’

김나연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이 2세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친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크다면 살해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별거에 들어가 인천에서 홀로 2세 아들을 키웠다. A씨는 종종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하기도 했다. 2022년 8월부터는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았다. 애인이 생긴 이후에는 1년간 60회에 걸쳐 아들을 홀로 집에 둔 채 외박했다. 지난해 1월 아들은 62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의 피해자를 물이나 음식의 제공 없이 장시간 동안 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런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해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방임 혐의도 인정했다.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4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의 가중범인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다. 다만 원심과 달리 필수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정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방임 행위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경계선 지능으로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부모 양육을 못 받은 점, 아들이 살아있을 때 양육 의지를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아동학대 살해에서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 살해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인천에서 계모가 자신의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12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 살해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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