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한 선원의 재해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선원 구하라법’은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목숨을 잃은 고 김종안씨 사망보험금 수급 논란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사고 직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에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80대 친모가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친모가 수급권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고인의 누나 등은 국회를 상대로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지난해 말 ‘선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원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유족은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험금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가 수협중앙회 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등 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지급 제한 여부와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담당 기관은 부모가 과거 자녀를 학대했는지, 자녀와 같이 거주하며 생활했는지,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는지 등을 따져 지급 비율 등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원 구하라법’과 비슷한 내용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2021년 6월부터,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은 지난 5월부터 각각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