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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개발이익 환원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 시행

입력 2024.07.23 15:27

경남 창원시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는 민간개발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개발을 위해 협상대상지 개발계획을 시와 민간이 협의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원시가 경남 지자체 중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공공기여협상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이 있다.

시는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해 8월 중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이 제도는 5000㎡ 이상 등의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고자 할 때 민간제안자는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제안자의 개발 계획이 공공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한다.

이후 구체적인 사업제안서에 대해 공공·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공기여 총량, 제공 방법·시기 등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전 협상으로 결정한다.

창원시는 공공기여협상제 도입으로 민간개발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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