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는 민간개발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개발을 위해 협상대상지 개발계획을 시와 민간이 협의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원시가 경남 지자체 중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공공기여협상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이 있다.
시는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해 8월 중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이 제도는 5000㎡ 이상 등의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고자 할 때 민간제안자는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제안자의 개발 계획이 공공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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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체적인 사업제안서에 대해 공공·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공기여 총량, 제공 방법·시기 등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전 협상으로 결정한다.
창원시는 공공기여협상제 도입으로 민간개발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