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1심 때도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글을 급히 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표현을 써서 사과한다”면서 “다만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적폐청산으로 이른바 이명박·박근혜 진영 사람들이 다수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당시 박원순 시장이 ‘노무현은 이명박이 정치보복으로 죽인 것이다’는 취지의 말과 글을 여러 차례 하는 데 동의할 수 없어 반박하기 위해 썼다”고 말했다. 이어 “과오를 인정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실장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27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