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 자녀에게 주식 ‘쪼개기 증여’

유선희 기자

6·8세 때 친척 회사 주식 사

17년 후 팔아 13배 차익 얻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 자녀에게 주식 ‘쪼개기 증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진)의 자녀가 6세와 8세 때 친척이 운영하던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300여만원에 각각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빠 돈으로 산 이 주식의 가치는 10배 넘게 뛰었다. 이 후보자와 남편도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부모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쪼개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자녀에게도 주식을 쪼개기 증여한 사실이 밝혀지자 절세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후보자와 가족 모두 대전 중구에 있는 시외버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10년 넘게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이 후보자의 시아주버니, 즉 남편의 형이 운영한 회사다. 남편은 이곳에서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다.

2006년 딸(현재 26세)이 이 회사 주식 117주를 305만3000원에, 아들(24)이 116주를 302만7000원에 매입했다. 주식 취득 당시 딸은 8세, 아들은 6세였다. 주식 매입 자금은 아빠가 댔다. 증여세 면세 한도(2000만원)에 해당해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남매는 17년이 지난 2023년 주식을 팔았다. 딸은 4162만원에, 아들은 4126만4000원에 매도해 각각 3856만7000원, 3823만7000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13배의 차익을 냈다.

이 후보자와 남편도 이 주식을 매입했다.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5년에 각각 매입했다가 지난해 팔았는데 양도차익은 7억8814만6000원이었다. 남편 역시 해당 주식을 통해 13억4324만2000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일가의 주식 거래·보유 현황을 살펴본 세무사와 변호사들은 “자녀 이름으로 투자해 재산을 증식해줌으로써 이른바 ‘시드머니(종잣돈)’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이 후보자의 딸은 19세 때인 2017년 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비상장 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 중 900만원을 아빠에게 지원받았다. 딸은 지난해 5월 이 주식 절반인 400주를 아빠에게 3억8529만2000원에 매도했다. 이 주식으로 딸이 얻은 시세차익은 64배에 달한다.

이 후보자 측은 시외버스 회사 주식에 관해 “배우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경영권 확보와 방어를 위해 형제들이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도 매수했다가 일괄 매각했다”며 “배우자의 취득 자금은 자신의 급여 등으로 축적한 재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딸의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 비상장 주식 거래와 관련해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모두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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