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 업체와 입점 판매사들간 채권·채무 관계 상의 문제여서 당국이 개입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티몬·위메프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백화점, 홈쇼핑 등의 소비재도 판매가 잇달아 중단되고 있다.
이에 일부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품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위는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이번 정산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다루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면서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위메프와 티몬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다. 관리감독 주체인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설지는 현재로선 불명확하다. 이번 사태는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의 보안성이나 안전성 문제이기보다, 채권·채무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여부는 결정된 게 없고 현재로선 두 회사에서 모니터링 자료를 받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