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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호봉 승급해 4600만원 수령…강제동원재단 감사서 지적

입력 2024.07.24 15:04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권도현 기자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권도현 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자신과 일부 직원들의 초임호봉을 부당하게 정정해 추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1월 22일~2월7일 산하기관인 재단 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 6월 말 공개한 처분요구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처분요구서를 보면 재단 직원 A씨는 2014년 입사해 2023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 서무, 전산업무 등을 총괄하는 팀의 팀장으로 있으면서 호봉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A씨와 재단은 2023년 5월 이후 11차례에 걸쳐 직원 12명에 대해 초임호봉을 정할 때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추가로 인정하는 초임호봉 정정을 실시했다. 이때 채용 전 경력이 임용예정직렬의 직무와 유사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동일한 직무인지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유사·동일경력으로 인정해 이들의 초임호봉을 부당하게 정정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6호봉이었던 자신의 호봉을 인사위 심의 없이 임의로 11호봉 7월로 바꾸고 급여 약 4600만원을 소급해 받았다고 처분요구서는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2023년 이후 3차례 신규임용자 7명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도 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 전 경력을 유사·동일경력으로 인정해 초임호봉을 잘못 획정했다. 19명 중 16명의 호봉 결정은 이사장 결재를 받지 않고 사무처장 전결로 처리했다. 재단 직무전결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호봉 결정은 이사장 결재사항이다.

A씨와 재단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재단 인사관리규정에서 ‘직원의 보수결정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다룬다고 나와 있지만 호봉 산정이 여기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며, 이사장 부재 시 사무처장이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호봉 결정은 직원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라 인사위 기능에 해당하고, 이사장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이사장 권한인 사항이 모두 사무처장에게 위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원 호봉 정정은 입사시점부터 소급해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앞으로도 급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 국고보조금·위탁사업비로 운영되는 재단 인건비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단순히 규정을 오해해 호봉을 잘못 정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호봉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인사위 심의 없이 전결규정도 위반해 직원 호봉을 정정한 건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면서 호봉 정정을 취소하고, 소급 지급한 호봉정정분 급여 약 1억330만원을 회수했다. 신규임용자 초임호봉을 잘못 확정해 지급한 급여 착오분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조치 여부를 내년 8월 이행실태 점검 때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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