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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시세차익 지적받은 비상장 주식 기부”…‘쪼개기 증여’ 논란에 사과

입력 2024.07.24 16:40

수정 2024.07.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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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사진 크게보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부동산·주식 ‘쪼개기 증여’로 논란을 빚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는 ‘쪼개기 증여’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땅을 쪼개 물려받은 덕에 증여세 20%를 절감 받았고, 4배 오른 가치로 땅을 팔았다.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지분도 절반을 증여받아 양도거래 금액이 절반으로 준 덕에 60%의 절세 혜택도 봤다.

자녀들에게 ‘주식 쪼개기 증여’한 사실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 가족은 남편의 가족이 운영하는 버스운송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모두 13배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불과 6세, 8세 때 ‘아빠찬스’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 또 딸은 아버지가 관련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64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딸은 비상장 주식 자금 등으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7억7000만원짜리 다세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며 “제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그간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저와 가족은 그동안 급여와 투자로 얻은 소득을 꾸준히 기부해 왔다”며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이번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딸이 보유의 비상장 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남편은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각각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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