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기능 활용 검토”

김세훈·윤지원 기자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판단

큐텐 인수 신고 승인 관련엔

“당시 경쟁 제한 이슈 없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e커머스 업체와 입점 판매사들 간 채권·채무 관계상 문제여서 당국이 개입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티몬·위메프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큐텐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는 이번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위메프와 티몬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다. 관리감독 주체인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나설지는 불명확하다. 이번 사태는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의 보안성이나 안전성 문제라기보다 채권·채무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여부는 결정된 게 없고 두 회사에서 모니터링 자료를 받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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