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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쪼개기 증여’ 사과…“시세차익 주식 기부”

입력 2024.07.24 21:11

수정 2024.07.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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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동산·자녀 주식 등

잇단 논란에 결국 고개 숙여

25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이숙연 ‘쪼개기 증여’ 사과…“시세차익 주식 기부”

부동산·주식 ‘쪼개기 증여’로 논란을 빚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는 ‘쪼개기 증여’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땅을 쪼개 물려받은 덕에 증여세 20%를 절감했고, 4배 오른 가치로 땅을 팔았다.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지분도 절반을 증여받아 양도거래 금액이 절반으로 준 덕에 60%의 절세 혜택도 봤다.

자녀에게 ‘주식 쪼개기 증여’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후보자와 자녀 등은 남편의 가족이 운영하는 버스운송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모두 13배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불과 6세, 8세 때 ‘아빠찬스’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 또 딸은 아버지가 관련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64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딸은 비상장 주식 투자 이익 등으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7억7000만원짜리 다세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며 “제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그간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저와 가족은 그동안 급여와 투자로 얻은 소득을 꾸준히 기부해왔다”며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딸 보유의 비상장 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남편은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각각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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