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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거품’ 터진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없게 해야

입력 2024.07.25 18:38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행상품과 소비재 판매가 속속 중단되고, 해피머니 등 할인 판매한 상품권 사용도 막혔다. 두 회사를 합쳐 판매사에 돌려줘야 할 미정산 대금이 10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가 2021년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제2의 머지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사태는 싱가포르 소재 큐텐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최대 두 달 후에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큐텐이 사업을 급속히 확장하면서 두 회사의 정산 대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일이 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상품권 등의 구매가 취소되면서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두 쇼핑몰에선 현재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결제를 취소해도 환불이 어렵다. 애먼 소비자들만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두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다. 머지 사태를 겪고도 그동안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업계에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고 무슨 재발방지책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공정위는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다가,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나서야 25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도 뒤늦게 이들 업체의 현금 유동성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관련 당국이 제도적 한계만 언급하면서 한가하게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전자상거래는 판매대금 정산 기간·관리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전혀 없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참에 결제 금액을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없도록 허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큐텐 계열사에서 상품을 파는 파트너사만 6만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업체가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피해가 더 늘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전자상거래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가려내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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