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명품가방 수수 ‘서울의소리’ 확인 요청 뒤 알아”

정대연 기자    김혜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했다.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당시 영상을 지난해 11월27일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영상 공개 2주 전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지난해 11월 중순쯤 알게된 셈이다.

김 여사는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유 행정관이 깜빡하면서 반환하지 못했고, 서울의소리의 사실 확인 요청을 받은 지난해 11월에야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도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과 청탁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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