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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버려진 ‘채 상병 특검법’

입력 2024.07.25 20:52

수정 2024.07.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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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도 부결…여당 ‘방송4법’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또다시 최종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들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했다.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요구된 법안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출장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모두가 이날 표결에 참여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했다면 국민의힘 108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었다. 반대가 104표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최대 4명이 여당 ‘반대 당론’을 어긴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 후 “위헌 요소가 많은 법이고 그 부당함을 확인하고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부결 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심을 배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먼저 방통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법안별로 필리버스터가 24시간으로 제한돼 토론은 오는2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수순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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