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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파악한 ‘이탈표 4표’의 정체는···안철수+3명의 실수?

입력 2024.07.26 12:5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7.26 문재원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7.26 문재원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전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에서 ‘반대 표결 당론’을 벗어난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을 두고 이 중 3표는 ‘표기 실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이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부자 표시가 오기가 있었다”며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표 표기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좀 계신다. 그 분 역시 실수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재표결에서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반대 표가 국민의힘 의석 수(108석)보다 4표 적어 단일대오가 흔들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파악한 단일대오, 특검 부당성에 함께 뜻을 모은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안철수 의원으로 보인다. 지난달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도 홀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한자 오기는 1표 나온 무효표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의 경우엔 종이에 손으로 찬반 의사를 적는다. 찬성하면 한글로 ‘가’ 또는 한자로 ‘可’, 반대하면 한글로 ‘부’ 또는 한자로 ‘否’를 써야 한다. 그런데 한 의원이 한자로 ‘否’를 잘못 써서 무효표가 됐다는 것이다.

‘명시적인 착오’의 경우 한 초선 의원이 특검법 ‘재의의 건’이라는 투표명을 보고 재의에 찬성한다는 뜻에서 찬성에 잘못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안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이탈표는 모두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수라는 설명이 궁색하다는 당내 주장도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부를 잘못 표기했다.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가부를 판단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오탈자도 말이 안되고 그건 제 생각에는 이탈표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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