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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알선수재죄 적용해야”

입력 2024.07.26 13:29

수정 2024.07.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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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 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해야 맞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는다”며 “이것을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김 여사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윤 대통령이 무슨 죄냐고 하는데,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정할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으로서 신고·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건 분명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에서 자신이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27일 최 목사가 찍은 가방 전달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에 2주쯤 앞서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단순 투자자, 즉 전주가 아니고 주범이다. 최소한 공범, 방조범”이라며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와 “김 여사와 경제공동체라 평가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짚었다. 박 의원은 “판결문과 당사자들의 녹취록, 검찰 의견서를 보면 주가조작 실행범들의 주식거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김 여사가 사전승인하거나 직접 주문까지 하는 사례들이 드러난다”며 “김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가 전체 (통정·가장매매) 거래의 47%에 달한다. (주가조작을 통해) 23억원이라는 돈을 번 사람은 김건희 모녀(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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